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제' 고가 요금제에만 적용?…총 과징금 34억원 부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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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선보상제’[사진 중앙포토]

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제' 고가 요금제에만 적용?…총 과징금 34억원 부과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했던 3개 이동통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유통법 등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LG유플러스가 15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 9억3400만원, KT 8억7000만원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이 중고폰 선보상제를 고가 요금제에만 적용해 이용자를 차별하고, 중고폰 반납 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과징금 부과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통 3사가 방통위 조사협조와 위법행위 재발방지 조치에 나선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기준금액에서 회사별로 30%씩 감액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가 새 단말기를 구매할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조건으로 중고 단말기 값을 미리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지난 1월 방통위가 조사에 들어간 뒤 선보상제를 차례로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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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선보상제’[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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