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범행정황참작해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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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공소보류>국가보안법제20조 규정에 따른 조치로 검사가 피의자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범행동기·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등을 참작해 취하는 특별형사소송절차·구속·불구속피의자를 수사해온 검사는 법정기일이 지나기 전 공소보류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기소를 보류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구속피의자는 결정즉시 석방된다.
공소보류를 받은 사람에 대해 검찰이 2년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범행에 대해서는 소추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2년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할 때는 언제라도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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