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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첫 재판 "음주운전 증거 동의할 수 없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 피의자 허모(37)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뺑소니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검찰의 증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오후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문성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의자 허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뒤 이에 대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허씨 혐의에 대해 “혈중 알코올 농도 0.26%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허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6% 상태로 운전했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허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명시한 증거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도주차량 죄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혈중 알코올 농도 처벌 기준치는 범죄의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해 무죄 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작성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대한 증거 채택도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사고가 있기 전날 허씨와 함께 술자리를 한 지인 2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30분쯤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던 중 귀가 중이던 강모(29)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강씨는 임신한 아내를 위해 빵을 사들고 가다 변을 당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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