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안, "여당눈치보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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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당이 8일 당무회의에서 검토한 5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시안은 인구비례를 원칙으로 해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는 의원 수를 3, 4인으로 늘리자면서 전국구 배당은 여당에 과반수 안정을 보장해주도록 돼있어 당내 일각에서는 여당눈치보기 시안이라고 비판.
이 시안은 전국구 배분에서 제1당이 무조건 2분의1을 차지하고 제1당이 지역구의석까지 합쳐 과반수가 안되면 모자라는 수를 전국구에서 추가로 배정한다는 것.
조병규 선거법특위 장은『정치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제1당에 과반수 안정선을 보장해 줘야한다』고 알쏭달쏭한 설명을 했으나 당내에선『차라리 정공법을 취하지 여당비위 맞추느라 시안을 5개씩이나 만들어 편법 대처하느냐』고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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