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수술 후유증 사망 병원에 배상책임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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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낙태수술을 받던 환자가 병원측이 혈액·인공호홉기등을 준비치 않는등 수술휴유증에 대비치못해 사고가 났을 경우 병원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부 (재판장 김승진부장판사)는 6일 김장철씨 (서울 마천동308) 일가족3명이 산부인과전문의 이정구씨(서울중곡동19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깨고 『피고이씨는 김씨가족에게 1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김씨등은 김씨의부인 지모씨가 80년10월12일 이씨가 경영하는 의원에서 낙태수술을 받은뒤 이완성 자궁출혈을 일으켜 사망하자 의사이씨를 고소하는한편 민사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의사 이씨는 산부인과 전문의사로서 이완성 자궁출혈둥 후유증에 대비,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혈액·산소호횹기·구급차등을 갖추지않아 사고를낸 과실이 인정된다』고 원고승소이유를 밝혔다.
이에앞서 피고이씨는 형사상으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고 민사소송(1심)에서도 같은이유로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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