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과표등급 세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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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재산세·취득세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과세싯가표준액(과표)의 토지등급이 현행 1백20등급에서 3백50등급으로 세분화되고 83년11월을 기준으로해서 토지가격이 10%를 초과해 오르거나 내린토지의 과표가 조정된다. 또 건물분의 기준건물(철근·콘크리트·슬라브로 신축주택)의 과표가 일률적으로 2·3% 인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연말 내부부가 마련한 토지과표 조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6일 토지등급을 현행 1백20등급에서 3백50등급으로 조정,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오는 9월의 토지분 과세는 새 등급에 의해 매겨지며 과표액도 최고 2·5%까지 오른다. 이와 함께 땅값이 10% 초과하여 오르거나 내린땅에 대한 과표 조정도 작업중인데 이는 올해는 적용치 않고 85년 토지분부터 적용한다.
기준건물가액의 2·3%인상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토지등급 세분화
올해부터 토지 과표의 단위면적이 평에서 평방m로 바뀜에 따라 등급간 가격차를 통일시키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지금까지는 1등급(평당1원)에서 96등급(평당3백20만원)으로 구분하고 그이상의 토지는 평당 20만원이 넘을 때 마다 1등급씩 올려 1백20등급으로 분류했었으나 앞으로는 1등급(1원)을1평방m로 하고 3백50등급 (평방m당 1억1천6백만원)으로 세분화한다.
이에따라 모든 토지등급이 바뀌고 등급간 가격차가 5%정도로 조정돼 종전에 1등급만 올려도 11∼25%씩 가격차가 나던 폐단이 시정된다.
새로 부여되는 토지등급은 현행 등급가격과 동일한 가격을 찾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해 과표를 올리지 않되 동일한 등급가격이 없을때는 가장 유사한 등급을 매긴다. 예를들면 종전의 38등급(2백42원)은 81등급(2백42원)으로 조정되고 40등급(3백2원)은 86등급(3백6원) 42등급(4백23원)은 93등급(4백27원)으로 바뀐다.
토지등급세분화로 토지과표는 등급에 따라 종전과 같거나 최고2·5%까지 오르게 된다.
등락토지 과표조정
땅값이 10%이상 오르거나 내린지역에대해 과표를 오르고 내린만큼 조정한다. 이는 과세형평주의에 따라 부당한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것이다.
그러나 83년 상반기까지 오른것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83년11월15일 현재가격을 기준으로해 그이후에 오른것만 대상으로 한다. 또 84년10월에 조사를 할계획으로있어 실제 과표조정은 85년부터적용된다.'
건물과표인상
전국적으로 기준건물가액인 평방m당 8만4천원을 8만6천원으로 2·3% 올린다.
기준건물이란 철근·큰크리트를 사용해 지붕을 슬라브로 만든 신축주택으로 이를 기준으로 용도지수· 지역지수· 평수·경과 잔가율을 곱해 과세액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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