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개정안 마련>
농수산부는 축산물의 가격등락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생산을 조절할 수 있도록 축산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최근의 정부·여당합의에 따라 기업규모의 축산에 대해서는 정부에 등록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업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6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기업규모의 축산으로서 정부에 등록해야하는 대상은 ▲소의 경우 50마리 이상 ▲돼지 1천 마리 이상 ▲닭은 1만 마리 이상을 기르는 농가로 밝혀졌다.
등록대상농가는 월별 생산계획을 미리 제출해야하며 이들의 생산계획이 정부의 연간 육류수급 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부가 등록대상농가에 대해 행정명령을 통해 생산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수산부관계자는 우리 나라 축산업이 그동안 가격안정을 찾지 못해 부업축산농가는 물론, 전업농가까지 수시로 가격파동에 휩쓸려 손해를 입어오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축산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등록제실시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등록대상에 들지 않는 소규모 부업축산농가는 정부의 사육조절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업축산등록제의 실시를 서두르는 것은 특히 과잉생산으로 인해 가격 파동을 겪고있는 돼지생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부는 이 달 말 임시국회에서 이 개정법안을 처리, 4월께부터 기업축산업체의 등록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축산법개정안>
소50·돼지 천 마리 이상 축산|정부에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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