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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8가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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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평안한 노후를 위해 반퇴자가 궁금해하는 30가지 질문과 해법을 제시한 ‘은퇴와투자 42호’를 내놨다. 은퇴자 교육과 상담을 통해 반퇴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연금·보험·건강보험료·실업급여 등 8가지 항목에 관한 30가지 질문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해법을 분석했다. 다음은 8가지 항목에 관한 주요 질문과 해법이다.

① 퇴직급여는 한꺼번에 받을까요?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하면 된다. 퇴직금여를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려면 연금이 유리하다.

② 지금이라도 개인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은 최소 저축기간이 5년이고, 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10년을 저축해야 한다. 은퇴한 후에 목돈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즉시연금을 활용하자.

③ 국민연금 미리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가입자는 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가 넘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개시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

④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 대출은 어떡하죠?
직장인이 흔히 사용하는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 인상, 대출 한도 축소, 연장 거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대출금 상환을 준비해 두는 게 좋다.

⑤ 보장성 보험의 납입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액완납제도’와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감액완납제도’란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은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만 낮추어 보험료를 감액하는 제도이며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제도다.

⑥ 회사를 그만두면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야 하나요?
직장을 그만뒀다고 해도 건강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이외에도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참작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⑦ 가진 거라곤 집 한 채뿐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자신의 집에 계속 살면서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⑧ 정년 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첫째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 둘째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에 나서야 한다.

염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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