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땐 세금 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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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재무부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 확정한 기업의 유상 증자와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대책, 중소기업의 투자세액 공제와 기술집약 품목에 대한 특소세 경감 조치를 서둘러 시행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관계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기업이 은행돈을 빌어쓰면 이자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 부담이 가벼워지지만 증자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증자에 대해서도 공 금리 수준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안을 마련, 2월말께 열리는 임시 국회에 내기로 했다.
조감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도 함께 고쳐 유상 증자 때 소액 주주가 신주를 새로 사거나 종업원이 주식을 살 때엔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데 종업원이 자기회사 주식을 살 때는 매입 금액의 10% (현재는 5%) 를 3월부터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한편 국세 채권에 대해 주택 임차권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관계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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