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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된 건물도 카피트등 방염처리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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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건축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신·층·개축허가를 받은 건물에 대해서도 방화구획·내장재 불연화·피난실비·전기가스설비 등 안전상 여부를 점검,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방법을 우선 적용해 개수명령이나 공사중지·사용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6월부터는 스프링클러등 자동소화설비를 갖춘 건물도 방염처리를 의무화하며 현재 신고제로 되어있는 각종 소방용기기 판매가 자유판매제로 바뀌게된다. 17일 내무부가 마련한 소방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법상 화재취약 요소가 드러나도 건축법·도시개화법 등 타법령에 의해 이미 합법적으로 사용 또는 증축·개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소방법 적용해 불가능 했으나 이러한 단서를 없애고 소방법을 우선 적용해 개수명령 등 안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은 호텔·카바레·백화점등 다중집합장소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카피트·커튼등 내장재는 방염처리를 하지 않도록 되어있으나 스프링클러가 실온 섭씨 72도에서 작동하고 유독가스는 그 이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질식에의한 희생을 막기 위해 방염처리를 병행의무토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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