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을 살해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기다리던 미국인 「제임즈·허친스」 (54)가 13일 사형이 집행되기 불과 1시간 전에 노드캐롤라이나주 대법원 집행유예 결정을 내림으로써 극적으로 죽음을 면했다고.
노드캐롤라이나주 대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연방 대법원이 이미 「허친스」에게 내려졌던 연방 고등 법원의 집행유예 조치를 철회한 직후 황급히 취해졌다는 것.
주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허친스」에 대한 새로운 사형 집행 날짜는 청문회를 개최하기 이전까지는 확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