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고교 이상 학교 신·증축|송탄 이남 지역만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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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앞으로 서울에서는 더 이상 21이상의 일반 빌딩 또는 11층 이상의 판매 시설 빌딩이 서지 못하고 공업 단지·공장·고교 이상 학교 등도 경기도 송탄 이남에서만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정비 심의 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아래 실무위는 16일 인구 및 주요 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수도권 정비 기본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을 기능별로 5대 권역으로 나눠 ▲이전 촉진 권역은 수도권의 서울시와 의정부시 구리읍 등 서울 북쪽 경기도 일부 지역 ▲제한 정비 권역은 인천·부천 안양 수원 오산 등 서울 시계 및 한강 이남 경기도 일부 지역 ▲자연 보전 권역은 가평 청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장호원 등 북한강 상류 지역 ▲개방 유보 권역은 강화 문산 동두천 연천 포천 등 서울시 북쪽 경기도 지역 ▲개발 유도 권역은 송탄 평택 안성 안중 발안 조암 등 경기도 남단 지역으로 되어 있다.
작년에 공포된 수도권 정비 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마련된 이 기본 계획은 수도권 정비 심의회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인된다. ▲서울 등 이전 촉진 권역에서는 고등학교 이상의 각종 학교 신·증축, 작업장 바닥 면적이 1백평방m이상 또는 종업원 5명 이상의 공장 신·증축, 3만평방m이상의 공공 업무 시설, 연면적 3만평방m이상 또는 고층 이상의 일반 업무 시설, 연면적 2만평방m이상 또는 21층 이상의 판매 시설에 대한 신·증축이 금지된다.▲제한 정비 권역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의 신·증축이 금지되나 이전 촉진 권역에서 이전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조성된 공단 등에 한해서 신·증축이 허용된다.
▲자연 보전 권역에서는 1만평방m이상의 택지 조성·간척 사업·3만평방m이상의 공단 조성·연면적 1천평방m이상의 공장 증축·공공 시설·판매 시설·1백평방m이상의 독극물 취급소 설치가 금지된다.
▲개발 유보 권역에서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등 도시화를 유도하는 사업, 연면적 1천평방m이상 공장의 신·증축이 금지된다.
수도권 실무 위원회는 이 같은 5대 권역 설정에는 합의했으나 상공부가 공업 단지로 지정한 인천 지역의 남동·고잔 공업 단지를 5대 권역과 별도로 개발할 수 있게끔 예외적으로 인정하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기획원·건설부는 이에 반대하는 등 의견 대립을 보여 지난 연말로 예정된 수도권 정비 기본 계획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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