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공학의 논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유전자 재 조합을 위한 안전실천지침」. 국립보건 원이 요즘 국내 유전공학 연구소들에 시달한 것이다.
전문30조의 이 지침은 근본적으로 두 개의 목적을 갖고 있다. 하나는 종업원 건강과 안전이고, 둘은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이다.
유전자 조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위해(risk)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실천요강이다.
그 「위해」는 일반적으로 생물재해(biohazard)의 일부다.
그 지침은 우리만 가진 것은 물론 아니다. 동양에서 만도 일본과 자유중국은 벌써 마련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는 30개국에 이른다.
유전자 조작의 위해를 경고한 것도 근래의 일은 아니다. 벌써 1964년과 65년에 미국 록펠러대학 연구팀은 무분별한 형질변갱 연구의 위험을 우려해서 대 정부 경고를 하고 있다.
종양성 바이러스인 시미언 바이러스40의 DNA와 대장균의 플라스미드를 재 조합한 결과 생긴 새로운 바이러스가 인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는 우려였다.
그 우려는 기우였다는 것이 뒤에 밝혀졌지만 위해에 대한 경각심이 지침의 필요를 확인했다.
그 결과 1976년 최초의 지침(Guideline for Recombinant DNA Research)이 미국국립보건 원(NIH)에서 마련됐다.
일본에선 두 개의 지침이 있다. 문부성의 「재 조합 DNA실험지침」과 과기청의 「과기청지침」이다. 모두 79년 만들어졌지만 82년에 개정됐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지침들의 규제는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은 과장이며 따라서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인류에게 커다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
다만 유전자 조환 기술과는 달리 병원미생물의 취급규제는 역시 강조되고 있다.
위험한 미생물이 연구실에서 부주의로 외부에 누출되거나 종사원이 질병에 감염될 위험은 상존 하고 있다.
실험에 흔히 쓰이는 대장균에 대한 내성균의 출현, 원치 않는 변종생물의 출현이다.
그건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생태계 파괴의 위험이다. 생물재해는 인류에게 그 절멸의 공포를 선물하고 있다.
미국정부의 「의학·생물의학·행동과학연구의 논리 문제에 대한 대통령위원회」는 작년에 아직 플랑켄슈타인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유전자 공학의 윤리적·사회적 측면을 고려해서 신중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NIH와 전적으로 독립된 철학자 윤리학자 중심의 유전자 공학위원회 창설을 제안했다. 아울러 그 연구·기술의 국제관리도 주장하고 있다.
발전의지에는 규제의지도 필요하다는 「지침」의 정신이 돋보인다.
※고침=어제 본란 중 24억 달러를 우리 예산의 2배 운운한 것은 20%의 착오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