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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납부액 3~5월 나눠 내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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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지난달 월급명세서를 열어 보고 크게 놀란 사람들이 많다. 당초 예상했던 환급금액이 크게 줄었거나 심지어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가 속출했다.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 교육비·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에 대한 공제방식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늘어난 세금이 한꺼번에 청구되면서다.

 국세청은 이같이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분납을 이달 급여일부터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납부세액 분납을 허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자는 이번달부터 3개월 간 추가납부액을 나눠서 낼 수 있다. 한꺼번에 추가납부액을 내는 부담은 덜게 됐지만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매년 2월 일시 납부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4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관련 법안이 늦게 통과함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을 3~5월에 걸쳐 분납하도록 했다. 근로자가 분납을 원할 경우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문의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추가세액 10만원 이하는 3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일괄 징수하도록 했다.

김동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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