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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교사, 객원기자도 적용? … 김영란법은 모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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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로 시작된 김영란법은 민간 영역이 포함되면서 세계에 유례없는 포괄 대상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김영란법 논란을 문답(Q&A)으로 정리했다.

 Q. 대학병원에 계약직으로 고용된 약사, 언론사 객원 칼럼니스트도 법 적용 대상일까.

 A.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공직자’는 공무원 외에 국·공·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종사자 등이다. 따라서 언론사 기자뿐 아니라 임직원, 교직원인 대학병원 의·약사는 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고용 형태에 따라 예외가 생길 수 있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사외이사처럼 정규 직원이 아니더라도 임원인 자들은 당연히 김영란법 대상이지만 장·단기 계약 형태의 비정규직 종사자들에게까지 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법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권해석을 맡게 될 국민권익위원회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은 “고용 형태에 따른 공직자 포함 여부에 대해 본격 논의된 바는 없다”며 “객원 칼럼니스트나 기관 고문, 단기 계약 교직원 등은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Q. 기업은행 투자상담 전문직원(PB)으로 투자 관련 서적도 내고 외부 강연도 많다. 김영란법 대상이 될까.

 A. 금액에 따라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직원은 김영란법 대상이다. 김영란법 제10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영향력이 있는 자리(토론회·세미나·공청회·교육·홍보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의 대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 향후 대통령령으로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할 예정이다. 현재 권익위는 공무원의 외부 강의 대가를 시간당 장관의 경우 최대 40만원, 차관 30만원, 과장급 이상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Q.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A씨가 대학 동문인 변호사·판사와 함께 일본 여행을 했다. A씨가 항공권·숙박료 등 여행경비 일체(450만원)를 지불했다면.

 A. 김영란법에 따르면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제공한 자는 누구든 형사처벌 대상이다. A씨는 공직자가 아니어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3인의 여행경비가 450만원으로 1인당 금품 수수금액이 15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Q. ‘학술세미나’라는 이름 아래 골프장이나 리조트에서 열리는 행사들도 처벌 대상인가.

 A. 행사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국회 법사위는 3일 김영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금품 예외조항’을 일부 추가했다.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은 금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예외조항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식 행사에 참여했을 경우 숙박비나 식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미나 행사와 관련 없이 골프 접대를 받고 주최자가 골프비용을 대납하는 것은 금품 수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Q. 헌법소원은 누가 언제 할 수 있나

 A. 이 법은 1년6개월 후 시행되지만 그전에라도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법 시행 전이라도 반드시 권한이 침해될 거라고 예상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심사에 착수한 사례가 있다.

이지상·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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