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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알몸샤워 여대생, 주거침입죄 적용 까닭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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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남성과 함께 그의 집에서 알몸 샤워를 하다 부인에게 발각된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여성은 처음엔 간통 혐의로 피소됐지만 '주거 침입죄'로 바뀌어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은 주거 침입 혐의로 여대생 이모(2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상대 남성의 부인이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9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유부남 이모씨 집 욕실에서 이씨와 함께 샤워를 하던 중 이씨 부인에게 발각돼 간통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간통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대신 이씨 부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간 점을 들어 주거 침입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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