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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예고 등록금 미납생 처분 논란

중앙일보

입력

경북예술고등학교의 등록금 미납 학생 처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측이 등록금을 내지 않은 학생 3명을 교실이 아닌 도서관에서 별도 자습을 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를 두고 "비인권적인 대우"라는 비판과 "학교 측의 처분을 이해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구시 남구의 경북예술고는 사립 특수목적고로 음악·미술 등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다닌다. 등록금과 레슨비·급식비로 1인당 연평균 1000여만원을 내야 한다.

논란은 지난 2일 시작됐다. 개학 첫날인 이날 오전 9시 A양 등 3학년 학생 3명은 교실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담임선생님에게서 "도서관으로 가라"는 말을 들었다. 영문도 모른 채 도서관에 모인 학생들은 지도교사에게 이유를 물었고, 등록금과 레슨비 등을 장기간 미납해 따로 불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양 등 여학생 2명은 1년치 1000여만원을, 남학생 B군은 2년치 2000여만원을 미납한 상태였다. 학생들은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3시간 동안 도서관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학교 측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석우철 교감은 "일반고가 아니라 등록금으로 운영하는 사립 특수목적고"라며 "학부모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 학생을 퇴학시킬 수도 없지 않느냐"고 답답해했다. 대구시교육청은 3일 "(돈을 내는) 다른 학생들과의 형편성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3시간 동안 학생들을 도서관에 따로 모아둔 것은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경북예술고에 대한 감사나 별도 조사는 벌이지 않기로 했다.

이 학교는 지난해에도 학생 2명에게 등록금과 레슨비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생 2명은 현재 졸업한 상태다. 대구시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 조례'에는 등록금 등 수업료 미납 학생에 대해 유급이나 졸업 유예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따로 없다. 따라서 학교 측이 돈 때문에 학생의 졸업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게 대구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인터넷에선 '설전'이 한창이다. 아이디 'ashi'는 "평범한 학교에 들어갔다면 없었을 일이다. 비싼 걸 알면서 들어간 뒤 왜 (돈을 안 내고) 배짱인지"라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chs0'는 "법치국가인 만큼 돈을 못 받았으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학교 측의 몰상식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부모 때문에 학생들이 스트레스"라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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