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2월의 복권후 "최대사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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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12·22특사」의 특징>
「12·12특사조치」는 「5·l7」사태후 학원소요와 관련, 복역 중이던 학생사범1백31명이 풀려난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
이들은 항소심까지 끝나 복역중이던 학생 1백38명중 7명을 제외한 전원이다. 이들중 36명은 특별사면으로, 나머지95명은 형집행정지로 각각 풀려나게 된다. 이번 특사의 경우 복역중인. 사람은 잔여형의 집행이 면제되며 집행유예기간인 사람은 형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
80년「5·17사태」 이후 학원소요와 관련. 제적된 학생은 65개대학에 1천3백63명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돼 올들어 재판을 받은 학생 수는 모두 1백52명. 이둘중 1백47명이 항소심선고가 끝났고 나머지 5명만이 현재 서울형사지법 항소부에 재판 계류중이다.
항소장이 접수된 기간별로는 지난 8월말에서 11월 중순까지가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6월에서 8윌 사이가 32건이었으며 4월말에서 5월말까지는 한건도 없었다. 구속된뒤 3개월쯤 뒤 1심선고를 받고 곧바로 항소했다고 가정하면 5월에서 7월 사이에 학원소요가 가장 많았던 셈이다.
정부의 이번 사면조치는 80년 2월29일 긴급조치9호위반 학생사범 3백73명이 복권된 이후 가장 큰 규모.
81년 3월2일 부마사태 관련자 15명과 민청학련 관련자 33명이 복권 또는 특사로 석방됐었고 81년 8월14일엔 개엄포고령위반자 55명이 특별사면 됐으며 민청학련관련자 3명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정부는 그후 82년12월24일 김대중사건, 광주사태, 전민련등 관련학생 18명을 형집행정지로 석방했고 지난 3월15일에는 부산 미문화원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김현장 (33) 문부식(24)씨등 2명을 무기로 감형했다.
이번 특사가 있기전 고위층에선 학원소요와 관련된 학생사범들에 대해『구속학생 1명에 가족을 5명씩만 잡아도 그만큼 가슴 아픈 사람이 많지 않겠느냐』며 걱정했다는 후문.
또 최근 서울형사지법은「학생사건」에 대한 재판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인 학생은 5명밖에 안되는데 주위에선 이를 보고 연말쯤 구속학생들에 대한 모종의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고 점치기도 했었다. 이번 조치에 포함된 학생사범의 선정기준은 범행내용·죄질·복역태도등이 고려됐으며 자숙하고 반성의 빛이 뚜렷한 학생들이라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 일부형이 확정되지 않은 학생사범에 대해서도 형이 확정된 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될 때 추가로 은전의 기회를 베풀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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