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골자는 '100만원 넘게 받으면 형사처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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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사진 중앙포토]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골자는 '100만원 넘게 받으면 형사처벌'

2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쟁점이던 ‘김영란법안’(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각각 의원총회를 통해 전권을 위임받은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법사위 간사가 2일 오후 5시에 만나 5시간 가량 마라톤 협상을 진행해 얻은 결과다.

그간 논란이 돼온 언론인과 사립교원은 김영란법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관ㆍ혼ㆍ상ㆍ제에 부조(扶助)하는 행위 등은 한국 사회의 관행이 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따로 규정하기로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한 안의 골자는 ‘공직자는 직무 연관성과 무관하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대가성 증명이 어렵던 식사 대접, 골프 접대, 휴가비 등 후원 명목의 접대도 대상이다.

법안의 적용 대상은 모든 공무원은 물론이고 유치원을 비롯한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까지다. 다만 당초 국회 정무위원회가 통과시킨 ‘민법의 가족 개념’(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을 ‘배우자’로만 한정시켰다.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일부 수용했다.

여야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를 정무위 원안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원으로 바꾸는 데도 합의했다. 다만, 권익위의 조사권한과 재조사 촉구 권한은 유지된다.

김영란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1년6개월 후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해 처리될 경우, 내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셈이다.

김영란법이 오늘 본회의 처리 후 시행되면 각종 초대권이나 관람권, 회원권은 물론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 교통·숙박 편의 제공 등이 모두 금지돼 공직사회는 물론 기업 등의 관행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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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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