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 교도소서 또 탈주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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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도 조세형(38)이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또다시 옥중탈출을 시도, 무장교도관들에 의해 체포된 사실이 20일 밝혀졌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조는 지난8월21일 하오 8시쯤 수용돼있던 2층 감방에서 천장통풍구를 뚫고 빠져나와 건물밖에 붙어 있는 물받이 통을 타고 4m쯤 아래로 뛰어내려 감방 밖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조가 뛰어내리는 순간『쿵』소리가 나자 1층 감방에 있던 수감자가 깜짝 놀라 『도둑이야』 소리를 질렀고 이 소리에 놀란 교도관들이 비상 출동을 해 무장을 갖춘 채 구치소 내부를 샅샅이 뒤졌다.
조는 당초 구치소 담을 뛰어넘어 서대문 쪽으로 달아날 계획이었으나 뛰어내릴 때 발목을 삔 데다 교도관들이 워낙 삼엄하게 수색작전을 펴는 바람에 구치소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구치소 안에서 교도관들의 눈을 피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가 구치소 사무실에 숨어 들어갔다. 조는 사무실 의자에 태연히 앉아있다 교도관들이 들이닥치자 순순히 잡혔다.
탈주극을 벌인 당시 조는1심에서 징역 10년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항소,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기 직전으로 보호감호 10년이 병과 된데 몹시 충격을 받고 재탈옥을 시도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조의 재탈옥 사실은 그동안 구치소 측의 극비보안 속에 『쉬쉬』해오다 다른 수감자들이 출감,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알려졌다.
재탈주 기도사건으로 조는 곧바로 1인 독방에 수감돼 감방 안에서조차 수갑이 채워지는 징계를 받았다.
조는 82년 11월5일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상습특수절도협의로 구속됐으며 지난4월14일 무기징역에 보호감호 10년이 구형된 상태에서 변론재개차 법정에 출두했다가 법정 구치감 3층에서 환풍기를 뜯어내고 탈주했었다.
닷새만에 다시 붙잡힌 조는 5월25일 서울형사지법에서 김준성 전부총리 집에서 훔친 주식·어음·채권 등 유가증권 5억1백52만여원의 절도부분이 추가 기소돼 징역10년 보호감호10년을 선고받았었다.
조는 이어 검찰과 함께 각각 항소, 재탈주 기도사건이 있은 후인 9월20일 서울고법에서 l심보다 형량이 5년이나 무거워진 징역15년 보호감호10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 현재청송교도소로 이송돼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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