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중개사와 분쟁 예방위해 고정요율선호 77.4%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최근 부동산중개보수(옛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고정요율과 협의요율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공인중개사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고정요율로 정하는 것이 좋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해광)가 2015년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2일간) 여론조사기관인 (주)리서치DNA를 통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중 최근 3년 이내 주택거래 유경험자 1,0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 자동여론조사시스템에 의한 무선전화조사(ARS)) 고정요율 선호가 77.4%, 협의 선호가 16.7%로 고정요율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수료 분쟁이 별로 없었거나 전혀 없었다고 응답한 577명(57.2%)의 경우도 75.7%가 고정요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한국소비자원 자료(주택의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선방안)에서도 고가주택 및 주택이외에 적용되는 협의규정을 고정요율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의 63.9%가 찬성했고, 주택매매를 경험한 소비자 70.2%도 고정요율을 찬성한 바 있다.

이로써 금번 소비자 여론조사에서도 고가주택 구간 등을 포함하여 전체 구간에 대하여 소비자가 고정요율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