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투기지역신고제 내년중 실시|수도권·제주등 첫 대상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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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토지거래신고제 및 허가제를 분리 실시 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이용관리법개정안이 국회 건설외에서 통과됨에 따라 건설부는 내년부터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대해선 우선 신고제부터 실시할 것을 검토중이다.
신고제의 대상지역은 현재 투기지역으로 고시된 서울·수원·성남등 수도권일대와 대전·제주도·충남목천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토지거래신고제부터 실시하고 그 다음 단계로 허가제로 옮겨갈 방침이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은 건설부장관이 토지투기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지역을 규제구역으로 선포, 허가제도를 실시하면 다른 지역은 자동적으로 모두 신고지역이 돼 그 부작용이 너무 크므로 실질적으로 법시행이 불가능했다. 새로 마련된 국토이용관리법개정안은 신고제실시구역과 허가제실시구역을 분리, 건설부장관이 토지 투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판단되면 그 지역을 신고제실시구역 또는 허가제실시구역으로 지정해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토지허가제 및 신고제가 실시되는 지역에서의 토지거래는 모두 토지의 위치·용도·면적·거래가격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목적에 맞도록 거래 취소·계약 수정등을 권고할 수 있다.
신고제구역에서 신고를 안할 경우 계약자체는 효력이 있지만 사고 판 사람들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토지거래사실을 국세청에 통보, 세금추징등 조치를 취하게된다.
그 다음 단계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토지거래허가를 안할 수 있다.
신고 및 허가대상은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에 국한하지만 토지거래 목적·용도등도 신고해야 하므로 땅위에 지은 주택·아파트등도 일정 면적이상은 자연히 신고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손은 안대고 신고제만 손을 댔는데 현행국토이용관리법은 허가제의 경우『실시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제는 법개정과 동시에 발효되므로 당장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게됐다.
신고제의 경우 법개정에 따라 신고대상토지를 지역별·용도별로 다시 세분화하는 시행령개정작업을 해야한다.
현행국토이용관리법은 다음과 같은 토지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도시계획구역내시가화조정구역=8백평방 m이하 ▲인구50만명이하 도시=1천평방m ▲시가화조정구역외 도시계획 구역=1천평방m ▲읍·면지역=1천2백평방m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1천5백평방 m ▲농업목적토지=1만평방m ▲산=1만3천2백평방m ▲경사30도 이상 임야=3만평방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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