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항업체에 최고벌금 5천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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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지검형사4부는 5일 지난 추석을 전후해 상품권을 발행한 금강제화등 서울시내 4개 제화업체에 대해 상품권법위반혐의로 최고 벌금5천만원에서 1천만원까지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이 상품권법위반사범에 대해 정식기소가 아니고 약식기소를 하면서 벌금 5천만원까지를 부과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검찰은 이들 4개업체 이외에도 라이프제화·롯데쇼핑·미도파백화점 정육부등 20개 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약식기소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금강제화(대표신희철)=벌금 5천만원 (구두할부구매전표 8천79장 2억5천3백30만원어치)
▲에스콰이어(대표 황영민) =벌금 5천만원 (구두할부전표 8천14장 2억5천8백64만5천원어치)
▲엘칸토(대표 김용운)=벌금 3천만원 (구두크레디트카드 5천3백72장 1억3천7백56만2천원어치)
▲비제바노(대표 지우균)=벌금 1천만원 (구두구매전표 1천6백99장 5천여만원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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