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자동차 엔진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으면 휘발유 유증기에 의한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 낭비 요인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2003년 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주유소 측에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를 위해 소방관서와 전국주유소협회 등을 통해 계도 활동을 벌인 뒤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으면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해 연간 250억원 상당의 비용이 낭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주유취급소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14건으로, 이 중 정전기나 스파크에 의한 화재는 각각 9건과 4건이다.
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