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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범 만년필 꺼내보자 질겁|버마어 모르는 미친 사람 같았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우·민트·쉐(쇄 린 욘 자동차정비공장 주인)증언>
▲10월9일 상오8시45분께 중국인으로 보이는 30세가량의 수상한자(신장5피트2인치의 뚱뚱한편)가 자신의 정비공장구내에 있는 집앞에 있었다.
정비공장 직원인 「몽·윈·테인」이 수상한자는 버마어가 통하지 않으며, 미친사람처럼 보인다고해 그와 함께 가보니 공장구내 집앞에서 중국인으로 보이는 수상한자가 동공장직원인 「우·옹·키」와 손짓으로 대화하고 있었다. 「우·옹·키」는 수상한자가 벙어리같다고 했다. 수상한자는 버마식 상의와 버마식 하의(론지)를 입고있었으며 왼편 어깨에 가방을 메고있었고 오른손엔 우산과 미얀마지폐(25차트) 한장을 들고있었다.
「우·옹·키」가 수상한 자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고 묻자 수상한자는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키며 얘기를 못한다는 시늉을 했으며 계속 다그치자 『치나, 치나』(버마어로 중국인)라고만 되풀이하였다고함.
▲자신이 종이에 글을써보이려고 수상한자의 주머니로부터 검정색 만년필을 꺼내들자 수상한자는 곧 만년필을 낚아챘다. 그후 수상한자는 공장부치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출입문 밖에서 다른2명의 수상한자가 있었는데 1명은 중국인같았고 다른1명은 일본인같이보였다. 1명은 노란색 상의와 갈색체크무늬버마식 하의(론지)를 입고있었으며, 다른 1명은 백색의 상의와 흑백색 짧은 바지를 입고있었다. 그후 수상한자 3명은 우 위사라가 서쪽으로 사라졌는데 그때 시간은 상오9시15분께 였다. 얼굴을 기억할수 있음.

<변호인이 범인2명의 대질과 증거품으로 제시된 만년필의 확인을 요청한데대해>▲정비공장에 들어왔던 수상한차는 범인 진모이며 출입문밖에 있었던 수상한자는 강민철이었고 만년필뚜껑은 자신이 본것과 일치한다고 증언.

<우·용·키(정비공장직원)증언>

<변호인이 범인 2명을 「우·옹·키」에게 대결시킨결과>▲공장구내에 들어왔던 수상한자는 진모이며, 밖에서 대기하고있던 수상한자는 강민철임을 확인함.

<우·코·기(뉴 라이트 오브·버마지<버마어일간지>편집인)증언>
▲자신은 전두환대통령수행언론단의 버마측 연락관으로 임명돼 10월9일아침 기자단을 안내하여 아웅산묘소에 10시15분께 도착하였으며, 동 기자단이 적절히 배치된것을 보고 약6m떨어진 일반 묘지옆에 서있었다.
그순간 갑자기 폭음을 들었으며, 즉시 엎드렸다가 아웅산묘소를 보니 지붕이 무너져내린 것을 발견하였으며, 여러사람들이 잔해밑에 깔려있었다. 자신은 다시 일어나 부상자들을 차에 태워 수송시키는 일을 도왔음.

<틴·오중령(국방성 부국장)증언>
▲임시 사건조사단의 일원으로 임명돼 10월9일 낮12시30분께 다른 수사관들과 함께 아웅산 묘소에 가서 폭파사건 이후의 아웅산 묘소를 조사했음.
▲조사중 불발폭탄 1개(길이 9인치, 폭4인치, 두께 3인치)를 발견했으며, 근처에서 소이탄으로 보이는 폭탄(두께 3인치의 바나나모양)이 아울러 발견됐다. 또 근처에서 말발굽형 자석 4개와 길이 약5인치, 직경 4분의1인치의 파이프 배터리 몇개등을 발견.
▲자신은 모든 물건들을 수집, 조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그후 바닥에서 발견된 쇠로된 알은 불발폭탄안에 들은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불발 폭발물의 화약은 수사연구소분석결과 TNT타입임이 확인되었음. 소이탄으로 보이는 폭발물의 화약을 조사한 결과 고성능TNT타입임을 밝혀냈음. 불발폭탄의 무게는 약16.5파운드였으며, 동폭탄속에는 약7백∼8백개의 파편이있었음. 동폭탄이 폭발하는경우 1백피트(약30m)이내90%에달하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증상을 당하게되는 성능이었음. 동폭탄의 뇌관은 전기타임이므로 원격조종 또는 시한장치에 의해 폭발할수있음.
▲아웅산묘소현장에서 발견된 배터리는 MAXELL ON CI8501형의 1.5볼트였으며, 마운단부두에서 체포된 코리언이 소지했던 손건전지등 속에있었던 배터리와 같은것임. 아웅산묘소에서 발견된 배터리는 전선이 납땜으로 연결되어 있었음.

<우·코·기(파준다웅 부락주민)증언>
일명 「우·민트·륀」
▲자신은 10월10일 하오9시께 냐융단부두로 가는길에 옆사람이 파준다웅천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같이 뛰어갔음. 그때 수상한자가 강에서 수영을하고 있는거서을 목격, 자신과 같이있던 사람들이 그를 불렀으나 나오지 않았음. 동 수상한자는 냐웅단부두근처에 이르자 강가까이 다가와 물속에 머물러 있었음.
▲당시 자신은 수상한자와 20피트정도 떨어져있었는데 같이 몰려온 사람들이 손전등을 수상한자에게 비추었음. 자신은 수상한자가 방수 가방을 어깨에 메고있는것을 보았으며, 이때 같이있던 사람들이 그를 불렀으나 그는 반응을 보이지않고 수영을 계속 하였음.
▲당시 많은 주민들이 몰려와 수상한자를 잡으려고하자 그는 갑자기 허리에서 수류탄을 꺼내 사람들이 물러섰으며, 그가 수류탄의 핀을 뽑아 들자마자 그의 손에서 수류탄이 터졌음. 수류탄이 터진후 그는 물속에 쓰러져 약1백야드정도 더 떠내려 가다가 강 중간에 박힌 나무기둥에 의지하고 있었다. 즉시 사람들이 강속에 들어가 그를 물밖으로 끌어내왔음. (검찰이 동 증인에게 두범인을 대질 시킨데 대하여 동 증인은 진모를 물속에서 잡은 범인이라고 지적하였으며, 법정에 제시된 범인들의 소지품들이 동일저녁 경찰에 덤겨졌던 범인소지품들과 동일함을 확인함.)

<반대심문및 증거물 제시>
범인측 변호인 「우·틴·몽·기」 및 「우·세인·윈」「우·틴·라잉」 특별수사국부과장에게 11월24일 작성된 경찰사건설명서·증거물및 몸수색 작성서류에 대해 반대심문을 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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