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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3봉지 훔쳐먹은 전과자 검찰, 보호감호 10년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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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찰의 잇단 보호감호청구에대해 법원의 제동이 걸리고 있다.
검찰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 보호감호청구의 적용대상·상습성·재범의 위험성등을 확대해석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를 보다 좁고 엄격하게 해석, 검찰의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배가고파 라면 3봉지를 훔쳐먹은 절도전과자에게 보호감호 10년을 청구하는가하면 친형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친족간절도범」·고소·고발이있어야만 처벌할수 있는「친고죄」에대해서도 보호감호를 청구했으나 법원에의해 모두 기각되었다.

<친고죄등에도「보호감호」남용 지난해 청구기각률은 10· 4%>
지난해 1년간 경찰이 청구한 보호 감호는 1천9백33건 (1심) 에 기각이 2백l건으로 10·4%의 기각률을 나타내고 있다.

<궁핍한 경제범>
서울고법제4형사부 (재판장 오병선부장판사) 는 지난18일 라면3봉지를 훔쳐징역3년에 보호감호 10이 구형됐던 건축공사장 인부 우재방피고인(37·충북중원군동량면대전리)에게 원심대로 보호감호청구부분을 기각하고 징역6월을 선고했다.
우피고인은 지난1월1일미장공사를하던 건축공사장에서 공사책임자가 『인부들과 함께 먹으라』며 사준라면1상자에서 3개를 꺼내 나눠먹은뒤 남은 라면을 집에 갖다놓았다가 절도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경찰은 우피고인이 절도전과7범으로 이 범행이 마지막 출소 4개월만에 저질러 졌으며 상습성과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3년에 보호감호10년을 청구했었다.
이에대해 l심인 대전지법은 「상습」아닌 「단순」 절도로 보아야한다며 징역6월만을 선고,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했다.
2심인 서울고법은 『우피고인이 전과는있으나 추운겨을 일거리가없이 생활이 곤궁한 상태에서 순간적 충동으로 법행이 행해겼으므로 습벽에의한 것으로 볼수없다』 고원심인정이유를 밝혔다.

<고소·고발사건>
대법원영사부(주심윤일영대법원판사)는 지난 달 친척집에 들어가 고추50근(싯가10만5천원) 을 훔쳐 구속기소된 방기석피고인 (31·강원도동해시)의 보호감호사건 상고심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 절도부분이 공소기각됐다면서 보호청구도기각돼야한다』 고 검찰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현행 사회보호법이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거나 취소된경우 공소제기 없이도 감호청구만을 할수있는 길을 두고있으나 한편으로는 공소기각된때는 감호청구를 기각하는 규정도 두고있어 이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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