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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법으로 세수보다 매입환급액이 13억원많아|감사원이 예결위에낸 행정부의 주요 부조리사례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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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총무처가 공무원의 「무사안일사례」를 발표한데 이어 감사원이 행정부의 법령운영잘못·정책과오·불균형시책등에 대한 지적사항을 19일 국회예결의에 자료로 제출했다.
이자료는▲세제상부조리▲공사계획의 문제점▲물품및재산매입의 문제점▲물품및재산관리의 문제점에 대한감사원의 지적내용을 담고있는데 세제상부조리에 대해서는 5백36건의 처분요구로 1백64억원을 추가징수케하고 l억5천만원을 환급케했다고 밝혔다.
지적된 각부문별 주요사례는 다음과같다.
◇세제상 부조리
▲국세청의 특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은 냉장고·코피포트등 공업진흥청장이 형식승인한것만 과세자료로 수집토록하고 있어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이 형식승인을하는 공기조절기등 열사용기자재가 포함안되므로 국세청장에게 규정을 개정토록요구.
▲부가세 면제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부동산임대업의 82년 세수실적은 납부세액 2백8억원에 비해환급된 매입세액이 2백21억원으로 세수가 오히려 13억원이 줄었고 대기업들이 대형건물을 정챙적으로 신축하려는 경향등 불합리한점이 있어 조세제도의 적정운영을 요구.
▲밀·옥수수등 비포장곡물은 선적량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해야함에도 자연감량등을 빼고 결정해 인천·부산·울산세관의 경우관세 6억2천만원이 적게과세, 행정상개선요구.
▲자주 드나드는 입국자의 주요 휴대품을 전산입력치 않아 연12∼56회 입국한 사람이 카메라·시계등을 매회 각1개씩 휴대입국해도 과다반입자로 관리되지않는등 검사관리가 안되므로 주요면세품을 기입, 전산화토록 행정개선요구.
▲시계회사의 경우 수출용원자재의 수입가격이 계속 내리는데도 환급률표를 고치지 않아 납부세액보다 1억2천만원이나 많이 환급.
주의처분요구에도 고려치않아 책임자에 대한 징계요구와 함께 정액환금률표의 정지 또는 개정요구.
◇공사계획 지적사항
▲67년부터 82년까지 수산청 시도·항만청이 1천4백79억원을 들여 1천8백56개 어항을 시설할 계획이었으나 분산투자했기 때문에 2백91개만이 완공.
또 경기는 1백14개중 44개가, 전북은 48개중 2개만 완공되는등 지역별 어항시설이 균형을 잃고있으며 3년이면 가능한 2백∼5백m방파제공사 2백24건중 1백48건을 매년 소량공사만 하는등으로 기간및 11억9천만원을 더 들게 했음.
수산청에 어항시설종합계획을 세워 투자우선순위를 정하고 짧은기간 완공위주가 되도록 촉구.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은LNG기지 지원항만건설사업을 함에있어 항로계획을잘못해 공사비가 더 들도록돼있음. 계획을 바꾸어 공사비5억5천만원 절감.
▲환경청은 한강수계 환경보전종합계획사업을 실시하면서 관련부처 시·도와 협조체제를 갖지않아 건설부는 하수도설치사업을 종합계획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14억2천만원을 들여 별도의 한강개발종합계획을 진행하는등으로 하수처리장·저수로·주운시설댐등 주요사업이 중복돼 예산낭비.
◇물품및 재산매입에 대한지적
▲조달청은 철도용 나무침목을 구입하면서 원목관세율·운송료등을 잘못계상, 수입원가를 입방m당 5천6백21만원이 많게 산정, 담당자 징계요구.
▲조달청은82년 알루미늄전선 83만m를 구입하면서 알류미늄 가격이 내렸는데도(t당5만9천원) 내린가격 7천5백만원을 감액 조정치않았음.
또 축전지 격리판가격이 4백20원임에도불구, 8백원씩 사들인것처럼 변조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해 3천만원을 비싸게 사들임. 시정촉구.
▲국방부조달본부는 82, 83년 수의계약으로 KS표시 럭키777치솔(4억2천5백만원)을 사들이면서 KS규격및 광고선전내용과 다르게 치솔의 끝이거칠고 날카롭게 제작된 불량품이 납품됐는데도 전량계약대로 제작된것이 납품된것처럼 검수. 물량품전부를 대체납품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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