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약발파로 집 금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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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신설학교 공사장의 다이너마이트 발파작업 진동으로 인해 인근주택에 금이가자 피해를 본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고있다.
서울개봉동312번지 일대 1백30여가구대표 박영호씨 (51·사업) 등 30여명은 17일하오 서울시교위에 몰려가 서울시교위가 내년3월 개교할 개명국교(개봉동산21의1) 의 시공자인 거성건설 (대표 김동수·37)이 다이너마이트로 발파작업을 하는바람에 새집에 금이가는등 피해가 많은데도 보상을 외면한다고 주장. 서울시교육감의 면담을 요청하며 항의했다.
이들은 공사현장으로부터 5∼30m이내의 주민들로▲기와 슬라브지붕에 금이가 물이새고▲담장및 벽에 금이 가거나 기울었으며▲집안에 있는 진열장·내장재가 떨어지고 깨어지는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박씨등 주민대표들은 지난8월26일 서울시교위대표1명, 거성건설측 대표1명, 피해가옥주 l명, 피해주민대표2명등 5명의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적절한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했으나 서울시교위와 거성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위와거성건설측은 『공사중 피해를 본 가구수는 l백32가구, 피해조사에 응한 가구수가 83가구이며 이가운데 이미 53가구에 대해 보수를 끝냈고 26가구가 보수중에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서울시교위와 거성건설측의 보수라는 것이 금이 간 부분을 시멘트로 때우고 폐인트칠을, 한 것이 고작』 이라며 적절한 피해보상을 주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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