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침땐 적심장부 강타(답변)|법관에 고문조사권을(질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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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는 9일 운영 법사 외무 내무 재무 경과 국방 문공 상공 보사 건설위등 11개 상임위를 열어 현황보고를 듣거나 정책질의를 벌였다.

<법사위>
이룡대(민정) 이원형(의동)의원은 현행 소송 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상고건수를 무리하게 제한함으로써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 형사단독사건과 민사소액사건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상고재판부를 설치해 처리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특히 이룡대의원은 법원이 검찰의 보호감호청구를 지나치게 검찰의 요구대로 판결하는데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고영구의원(민한)은 국가패소사건을 강제집행하는 집달관을 수사당국이 조사하는 예를 없애라고 요구했다.
이치호의원(민정)은 법관이 피고인의 고문사실을 직권으로 조사할수 있게끔 형사소송법을 고치라고 촉구했다.
김용철법원행정처장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은 고칠생각이 없다고 밝히고 판결과 관련, 법관이 타의에 의해 사임하는예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처장은 고등법원에 상고재판부를 두는 문제는 법률상·관행상 문제가 있어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외무위>
허경구의원(민한)은 정부의 북괴 고립화정책이 북한의 포악성을 한층 더 유발시킬 우려가 없느냐고 묻고, 그러한 정책이 남북대화의 포기를 의미하는것이냐고 따졌다.
김현욱(민정) 임덕규(국민)의원등은 버마사태이후의 북방정책및 비동맹외교에 관한 정부의 대책방안등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원경외무장관은『남북대학를통한 한반도평화통일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 고 전제,『다만 북괴가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인 만행을 저지른 이시점에서는 가능한 모든 외교적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북괴를 응징하고 세계여론의 규탄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북괴를 고립화해 북괴가 세계어느곳에도 발붙이지못하도록하고 결국은 남북대화에 응하지 않을수없도록 유도하는것이 우리외교의 당면목표』라고 말했다.
이장관은『최근 미·중공관계가 호전되고 이것이 한반도에 대해서도 다소 좋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나 한·중공관계는 어디까지나 상호주권국가로서 각자책임하의 초보적 빌전단계에 머물려 있다』고 말했다.
李장관은『미행정부가「레이건」대통령 방한에 즈음해 한국국내문제를 거론해온적이 없다』고 밝히고『설사 거론해 온다 하더라도 한국국내문제는 어디까지나 한국이 맡아 알아서 처리할 일이란 입장을 표명할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
김공상공군참모총장은『종전의방어적 작전개념을 공격적작전개념으로전환, 북괴남침시 초기에 대량공중공격을 감행, 적의 심장부를 강타한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신속한 제공권장악을 위해 공격제공작전및 후방차단작전 계획을 보강했다』고 말했다.
김총장은『북괴의 공중기습도발에 대비해 신형레이다를 보강, 수도권지역에대한 공중감시를 강화하고 일단 침투한 적기는 1백% 격추하기위한 적극적 전술개념을 적용하는한편 휴전선으로부터 지근거리인 수도권중심방어를 위해 초속요격절차를 개발, 적용하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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