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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억울하다…휘발유 붓고 공장에 불지른 40대 입건

중앙일보

입력

충북 진천경찰서는 22일 다니던 회사 공장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송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는 지난 20일 오전 4시쯤 진천군 이월면에 있는 반도체 금형 틀을 만드는 A업체 공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다.

화재로 안에 있던 공장설비 등이 불에 타 1억5000여 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송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 경찰에 자수했다. 송씨는 경찰에서 “회사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2년 전 강제해고를 당해 억울한 심정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퇴사 후 췌장암에 걸린 송씨는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송씨가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인데다 몸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진천=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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