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대 남자입학 금지˝는 평등 역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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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얼마전 일간신문에 남자학생의 가정대입학이 금지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누가 제안한 것인지 이미 확정된 사실인지는 잘 알수없으나 당혹감을 금할수 없다.
한때 가정학과하면 미혼여성들이 신부수업을 쌓는곳쯤으로 인정되던 시절이있었고 가정대츨신이 며느리감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때도 없지 않았으나 이는 대학교육의 전문성을 접어둔 사람들의 편견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은 이미 여러번 지적된바 있다.
그 때문에 가정대학입학이 여성에게만 허용된다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 볼수있으며 남성들의 가정대학입학금지는 긴 안목에서 볼 때 남녀간의 상호이해부족으로 더욱 커다란 양성간의 차별을 초래하는 결과를 빚을건 분명한 일이다.
새삼스런 이야기같지만 사실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너무도 많은 어려움속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여성들의 의지로 이루어지고있다.
오랜 관습에 의해 남성들은 가사노동에서 철저히 제외된 덕분에 취업여성들은 가정과 사회, 이 둘을 모두 치러 나가는 과중한 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모성기능 또한 취업여성에게는 약점으로 인식되는 예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어느 가정대학에서든지 공통되는 필수과목으로 육아와 가정경제를 들 수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들의 담당분야라고 인정되어왔지만 오늘날 모든 분야에서 그렇듯이 양성간의 기본적인 이해와 원만한 협력관계에서부터 가정학이 전문교육과정으로서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있는 것이다.
오늘의 가정은 역사상 유례없는 정신적·물질적 혼란속에 빠져있다.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범죄의 폭력화·저연령화·집단화등 심각한 사회현상은 산업화에 따른 인구이동, 소비질서의 급격한 변화, 핵가족화등에 기인한 것이나 근본적으로는 가정내의 부성기능약화 내지는 부재가 그 원인으로 점차 인식되고있어 남성의 육아에 대한 인식욕구는 더욱 절실한 때라 할수 있다.
또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가사에 대한 남녀간의 분업과 가정운영에 있어 부부간의 공동책임이 선행되어야 보다 바람직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
이와같이 가정의 기능이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변모하는 이 시점에서 가정학 또한 정치학·경제학·법률학·사회학·윤리학·역사학등과의 연관학문으로서 여성과 남성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연구할 때야 비로소 그 의의를 찾을수있겠다.
그결과 가정학이 여성에게만 제한되어 연구된다면 가정의 발전은 물론 나아가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 또한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오히려 가정학에의 남성참여는 금지 보다는 권장측면으로 전환되어야 할것같다.
대학의 설립목적올 오로지 여성교육에 둔 학교는 예외라 하더라도 남녀공학에서 특수과목에 한하여 성에 차별을 둔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도 없는 양성평등원칙에 어긋나고 있다.
구태여 거창한 헌법이론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학문의 연구는 남녀구별이전에 적성과 그에 따른 능력으로서 그 진로가 결정되어야할줄로 믿는다.
오의주
◇약력▲1935년 경북출생 ▲60년 이대법과졸▲63년 이대대학원졸▲80년 덕성여대강사▲현 청주대학교 법정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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