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모 부부에 맞아 세살 난 여아 숨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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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경기도 안산경찰서는 8일 맡아 돌보던 세살 난 여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유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시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돈을 받고 아기를 맡아 돌보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영유아보호법 위반 등)로 유씨의 아내 정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쯤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자신의 집에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모(36.여.자영업)씨의 딸 한모(3)양의 머리.허벅지 등을 주먹과 회초리로 2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월부터 유씨 부부에게 한 달에 80만원씩 주고 딸을 맡겼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올 초 생활정보지에 "내 아이같이 잘 돌보아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온 김씨 등 세 명의 아기를 맡아 돌봐왔으며, 평소에도 말을 듣지 않는 아기에게 회초리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산=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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