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개정안 2일 본회의서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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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29일에 이어 31일3당 총무 회담을 열어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정치절충을 계속, 상임위의 예산 예비 심사권을 부활하고 상임위의 발언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한다는 절충안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정·민한·국민3당은 1일 상오 중집위상위와 당무회의를 각각 열어 합의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당론을 세운뒤 이날하오 다시 총무회담을 열어 그 처리방안과 국회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3당 총무들은 각 당이 절충안을 받아들여 국회법개정안이 타결되면 2일 상오국회운영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국회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에 이송해 공포절차를 밟아 이번 국회에서부터 상임외가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총무회담에서 민한당 측은 ▲국정조사권 발동요건 완화 ▲증인·감정인출석요구 요건완화 및 폐회 중 상임위의 소집 요건 완화 등을 요구했으나 민정당 측은 이에 반대했다.
또 민정당 측이 제안한 상임위발언시간 제한에 대해 민정당 측은 난색을 표시했으나 당론수렴과정에서 절충하기로 양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당은 3O일 당론집약과정에서 상임위 예산 심사권 이 부활되면 상임위 발언시간 제한을 들어주기로 당론을 세웠다.
민정당 측이 제안했던 예결위 상설화는 상임위 예산 심사권 부활에 여야가 의견을 모음에 따라 더 거론치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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