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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재심 청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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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16일 “정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헌재에 재심을 청구했다.

통진당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헌재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19일의 헌재 결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의 기존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다. 통진당은 헌재 결정이 이 전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가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에 근거해 재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소속 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 선고도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는 것이 통진당 측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재심 청구 접수 전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지금이라도 해산 결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국민이 헌재에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앞서 이석기 전 의원 등 통진당 전 의원 5명은 지난달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해 “헌재가 아무런 권한 없이 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에도 소송을 냈다. 이밖에 헌재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로 지목된 신모씨 등은 참석 사실을 부인하며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지난달 29일 오류를 인정, 직권으로 이들의 이름을 삭제하는 경정 결정을 내렸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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