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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재산상속포기 신청 받아들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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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병언(72·사망) 전 청해진해운 회장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신청서를 낸 유 전 회장 아들 대균(44)씨 모자의 재산 상속 포기를 받아들였다.

대구가정법원은 15일 상속 포기 의사 등을 직접 심문한 결과 재산 상속 포기 신청 인용 결정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이 재산 상속 포기를 받아들이면서 유 전 회장의 남은 재산 상속분은 장녀 섬나(48)씨와 차남 혁기(46)씨에게 넘어가게 됐다.

대구가정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회피용으로 대균씨 모자가 상속 포기를 신청했는지 여부를 따져 왔다. 이를 위해 지난달 15일에는 대균씨 모자를 직접 법원으로 불러 심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대균씨 모자가 대구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한 것은 피상속인인 유 전 회장의 주소지가 대구시 남구 대명동으로 돼 있어서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사진=중앙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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