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모두 바꾼다 11월∼내년1월말 통·리·반별로 발급날짜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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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무부는 11월1일부터 내년1월31일까지 3개월 사이에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경신, 발급한다고 18일 발표했다.<관계기사 6면>
이번에 주민등록증을 새로 바꾸는 것은 현행 주민등록증이 75년 경신, 발급된 후 8년동안 사용해 옴으로써 훼손이나 사진변색이 많고 용모변화로 인한 본인식별이 어려워 활용에 불편이 많을뿐만 아니라 불순분자들이 이를 위조·변조해 사용하는 일이 있어 이와 같은 불편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내무부는 밝혔다.
새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만17세 이상으로 전체 국민의 68%인 2천7백여만명이다.

<새 주민등록증>
현행 세로형에서 가로형으로 바뀌며 전·후면 연한 갈색바탕에 크기는 세로 54mm·가로 86mm로 지금 사용중인 것보다 약간 작다.
기재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생년월일·직업등을 없앴다.
뒷면 변경란에는 지금까지 현주소 변경사항만 적었으나 앞으로는 주소변경뿐 아니라 혼인·분가·전적(전적) 등으로 본적이나 호주가 바뀌었을 때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지 않고 그 변경내용을 뒷면에 적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되었다.
또 새주민등록증은 좌·우 무인(무인) 지문중 우무인 하나만을 찍도록 했고 특기란에는 개인별 특기번호가 기재된다.

<발급용지>
통·리·반별로 발급날짜를 지정하여 미리 각 가정에 통지하며 지정한 날짜에 발급 받지 못한 사람은 일요일에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읍·면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마을에는 담당공무원이 출장하여 현지에서 발급신청을 받도록했다.
또 유학·취업등으로 장기해외체류자는 발급기간이 끝났더라도 귀국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절차>
경신발급통지서의 지정된 날짜·장소에 본인이 직접 나와야한다.
이때 현주민등록증과 발급신청서·증명사진 2장 (처음 발급받는 사람은 3장)이 필요하다.
새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을 때는 현주민등록증을 반드시 반납해야한다.

<사진>
흑백 또는 컬러사진 모두 통용되나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특히 모자나 색안경을 쓰고 찍은 사진, 눈을 감고 찍은 사진, 평소 사용하지 않는 안경(돋보기안경등)을 쓰고 찍은 사진. 기타 본인임을 알아보기 어려운 사진은 증명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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