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판사, 영장전담 1년 근무…판결·처신 완벽했던 부장판사 '의외라는 시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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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댓글판사 영장전담’. [사진 JTBC 뉴스 캡처]

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에 익명으로 9000여 건의 악성 댓글을 달아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심지어 이 댓글판사가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1년 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모 현직 부장판사(45)는 수년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4개의 서로 다른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9000건 넘는 댓글을 달았다.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 글이 많았다. 지난달 터키에서 실종된 김모군 사건 기사에 ‘이런 종북들이나 김군이나 폭력 투쟁에 길든 늑대들. 염산병과 쇠망치로 점철됐던 촛불 폭동이 그립지? 평양은 비난 못하면서 IS는 손가락질하는 이중성’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 기사에는 ‘야당 지지자들은 기사 한 줄 안 읽어보고 제목만 보고 곧바로 욕설과 막말 공세. 이런 지능 수준인 분들이 지지하니 문재인씨가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지’라고 평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투신의 제왕’이라는 표현을 썼다. 특히 자신에게 배당된 살인 혐의 피고인 사건 관련 기사에는 ‘치정 관계로 목 졸라 살해하면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건전한 상식이 마비된 건 저런 살인마나 정치 중독자들이나(같다)’고 댓글을 달았다.

이 현직 부장판사의 이 같은 댓글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 그간 판결이나 처신에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현직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1년 일했으며 이후 외국인·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를 담당했다. 그는 11일 연가를 냈고 상당수 댓글은 스스로 지웠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판사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글을 올린 서기호 진보당 의원, ‘가카새끼 짬뽕’이란 표현을 올린 이정렬 전 부장판사와는 달리 익명의 댓글이긴 해도 현직 법관의 처신으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수원지법에서는 지난해 이모(51) 부장판사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으며 지난달에는 최민호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댓글을 전수조사한 뒤 직무배제 및 징계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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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댓글판사 영장전담’. [사진 JT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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