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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에 징역 4년 선고 동경지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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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신성순특파원]동경지방재판소 형사1부 (재판장 강전광료) 는 12일 상오10시에 개정된 「다나까」(전중각영·65) 전수상의 록히드사건1심 선고공판에서「다나까」피고인에게 징역4년, 추징금 5억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후 일본정치사상 최대의 스캔들로 불리는 록히드사건은 76년7월27일 「다나까」전수상이 체포된지 7년2개월, 그리고 77년1월27일 첫공판이 있은지 6년9개월만에 처음으로 사법당국에 의해 흑백이 가려졌다.
「다나까」 전 수상은 수상재직때인 73년 민간항공기구임을 둘러싸고 5억엔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뇌물수수사실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1월 구형공판에서 징역5년, 추징금 5억엔을 구형했었다.
동경지재는 이밖에 전 마루베니회장 「에야마」 (회산광·73) 피고인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는등 다른 4명에게도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다나까」수상은 1백19명에 달하는 이른바 「다나까」군단을 거느리는 자민당내최대파벌의 영수로 일본정치를 요리해온만큼 이날의 실형판결은 앞으로 일본의 정계판도에 심대한 영향을미칠것으로 보인다.
「다나까」피고인은 3억엔의 보석금을 내고 즉시 석방됐다.
이밖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량은 다음과 같다.
▲「에야마·히로시」 (회산광·73·전마루베니회장)=징역2년6개월 (구형징역4년) ▲「이또·히로시」 (이등굉·56·전마루베니전무)=징역2년 (구형 징역2년6월) ▲「오오꾸보·도시하루」(대구보리춘·69·전마루베니전무) =징역2년, 집행유예4년 (구형2년6월)▲「에노모또·도시」(경본민부·57·「다나까」비서)=징역1년, 집행유예3년 (구형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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