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현아 전 부사장, 항공기항로변경죄 유죄"…징역 1년 선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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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사진 중앙포토]

법원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1심 법원이 항로변경 및 업무방해 혐의 대해 유죄로 판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오후 3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의 주장 이유없다”면서 ‘땅콩 회항’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4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업무를 방해한 것을 구성 요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무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리턴 및 게이트인 허가를 받아 돌아간 것은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기장은 피고인 조현아가 항공기 내에서 욕설하고 승무원의 하기를 요구한 사실을 알고 그 위세와 위력에 제압당해 게이트 리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목격자와 승무원들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항로변경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램프리턴을 지시해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모 상무와 함께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하고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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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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