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여승무원 살해범 호송 대기 중에 탈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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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분당에서 항공사 여승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 민병일(37)씨가 2일 오후 3시쯤 경기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법원 옆 성남지청 3층 구치감 앞에서 호송대기 중 교도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민씨는 구치감 앞 복도에서 서울 성동구치소 소속 교도관 두 명과 경비교도대원 한 명 등 세 명이 호송버스에 태우기 위해 포승줄을 묶는 순간 교도관들을 밀치고 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온 뒤 담을 넘어 성남세무서 방향으로 달아났다.

그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성남지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검찰 구치감으로 옮겨져 1시간30분 동안 대기한 뒤 성동구치소 입감을 위해 구치감을 나오던 중이었다.

성동구치소 관계자는 "민씨가 다른 사건 피의자 네 명과 함께 구치감에 대기하다 구치감 문을 나서자마자 달아났으며 교도관들이 뒤쫓았으나 놓치고 말았다"고 말했다.

민씨는 도주 뒤 오후 4시5분쯤 성남지원 인근 성남시 중원구 중동 김약국 앞 공중전화에서 친구에게 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씨가 달아난 직후 법무부 산하 성동구치소는 그를 현상수배했다. 키 1m72㎝에 몸무게 70㎏인 민씨는 도주 당시 갈색 수형자복에 맨발 차림이었으나 도주 중 가정집에서 청색 상.하 트레이닝복과 흰색 운동화를 훔쳐 착용했으며 손에 수갑 두 개를 찬 상태였다.

민씨는 3월 16일 오전 1시10분쯤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항공사 여승무원 최모(27)씨를 택시에 태우고 가다 최씨를 협박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운동화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3번 국도변 플라스틱 제설함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고는 성동구치소(02-402-9131~4) 또는 가까운 경찰서(112)로 하면 된다.

성남=정찬민.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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