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청 테이프 공개는 헌법정신 위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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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파일, 공개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공공정책학회 추계정책토론회에서 송하성(사진) 경기대 교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는데 공익을 명분으로 불법 도청된 개인 관련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도청 테이프를 공개하는 것이 법리에 맞지 않고 정치적 실익도 없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도청 테이프 공개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도둑질한 물건을 놓고 팔 것인가 말 것인가를 흥정하는 것과 같다"며 "테이프 내용이 알려지는 순간 우리 사회는 과거의 일로 빚어진 태풍 속에 휘말려 소모적인 논쟁과 대립으로 점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특별법 등을 통해 불법 도청된 내용을 공개하게 된다면 '불법 도청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막대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생겨 제2, 제3의 도청도 일어날 수 있다고도 했다. 송 교수는 대통령 비서실.경제기획원 등을 거쳐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끝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 성균관대 방정배 교수, 서강대 신지호 겸임교수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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