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은에 예금 반환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상은 혜화동지점 수기통장을 갖고있는 예금주 3명이 23일 또다시 은행측을 상대로 정기예금 반환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5천만원짜리 수기통장을 소유한 김창환씨(서울문래동1가 37의7)는 지난 3월26일 3개월만기로 상업은행 혜화동지점에 정기예금한뒤 온라인 정기예금통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3개월동안 매월이자 31만6천여원 중에서 이자소득세 3만1천여원과 주민세 2천3백여원, 방위세 3천1백여원씩을 공제한 나머지를 받아오다가 만기일을 3개월 연장, 첫만기일인 지난 6월26일이후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은행측이 이에 응하지않아 소송을 냈다는 것.
또 안효균(서울노량진동 39의11)·온영권(서울녹번동 35의15)씨 등 2명도 상은혜화동지점에 4천만원과 5천만원짜리 3개월만기 정기예금을 했으나 은행측이 만기일이 됐는데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않자 소송을 냈다.
이로써 명성사건과 관련, 은행측을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낸 예금주는 모두 4명에 예금액은 1억9천만원에 이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