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경고-시정조치>
납품업자나 하청업체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최근 대형제조업체와 종합무역상사 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공부와 국세청·은행감독원과 합동으로 벌인 「하도급거래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거래 중소기업 등에 대해 ▲부당한 값 후려치기 ▲부당반품 ▲대금지금이나 영수증 발급지연 등으로 골탕을 먹여온 것으로 밝혀져 해당업자들에 대해 경고 및 자체시정조치를 내렸다.
조사대상업체는 종합무역상사로서 ▲고려무역 ▲국제 ▲대우 ▲반도상사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효성물산 등 7개이며, 제조업체로는 ▲금성사 ▲삼성전자 ▲대우자동차 ▲현대자동차 ▲국제종합기계 ▲대동공업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금성통신 ▲동양정밀 등 10개 업체다.
이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유형별로 보면 값 후려치기의 경우 중소기업간에 엉터리 견적서를 받아내서 서로 값을 깎아 내리게 하거나 약속한 가격인상조건을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는 기업이 7개로 밝혀졌다.
또 대금지급날짜를 최대한 늦춰 물건을 납품 받고 60일이 지나서 어음을 끊어주는가 하면 그러면서도 어음만기일을 3∼4개월씩 잡고있는 것이다. 현금은 한푼도 안주고 1백% 외상으로 하는 대기업도 7개사나 됐다.
납품을 받아놓고서도 영수증을 제때에 안끊어준 회사가 7개였으며 이들 중에는 최고 1년10일을 끈 경우도 있었다. 한편 자체 생산계획이 바꾸어졌다는 이유로 이미 주문한 물량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회사가 6개였으며 납품 받은 물건을 필요 없다는 이유로 한참 후에 다시 반품하는 경우도 4개사였다.
심지어는 납품 받은지 3년8개월이 지나서 반품하는 사례도 있었다.공정거래법,>
대기업의 하도급업체 거래 관련 대금지불 지연 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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