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 천지는한국의 영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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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당의 김영광의원은 16일 여야의원 54명의 서명을 받은 「백두산영유권확인에관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은『백두산천지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데도 60년대의 북한 중공간 국경분규이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지의 수면이 남북으로 양분됐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청진항을 중공의 무역기지로, 나진항을 소련의 군사기지로 제공하기에 이르렀음을 보고 이에 민족적 통분을 금치못한다』고 지적, 『남북한 6천만민족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북한·중공간의 영토협정은 불법무효이고 ▲백두산은 그전체가 대한민국영토임을 천명하는 바이며 ▲북괴 김일성집단은 영토의 할양등 영토분쟁의 원인이 될 일체의 반민족적행위를 중지하고 영토변경의 원상을 즉각 회복하라고촉구했다.

<해설>
최근 북괴는우리 고유영토인 백두산천지를 중공과 비밀협정을 맺어 이를 양분해놓음으로써 반민족적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비록 현실적으로 우리 주권이 북한지역까지 미치지는 않고있지만 유엔결의에의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 공인된 대한민국이 이를 좌시할수는 없는일이다.
백두산영유권문제는 청나라때부터 제기됐다가 일제의 강점으로 일단 문제밖으로 밀려났었다. 그러던것이 해방후 중국본토에 중공이 들어서고 6·25동란을 치른뒤 이문제가 다시표출됐다.
61년 중공의 「인민학보」는 장백산맥지도에서 백두산이남 16·7㎞까지를 중공의 영토로 표시, 천지는물론 백두산전체를 중공령으로 표기했다. 이에 북한도 그해 11월 만주일부까지를 북한영토로 표시한 새지도를 발간, 분쟁의 시초가 되었다.
한동안 잠잠하던 분쟁기운은 65년 중공이 6·25참전및 군사원조의 댓가로 백두산일대 1백평방마일의 할양을 북한측에 들고 나옴으로써 표면화됐다고 65년7월14일자 인도의 나그타 타임즈지가 보도했다.
61년말께부터 소련의 원조가 중단되자 북한으로서는 중공에 의존하지 않을수 없었고, 이같은 영향때문이었는지 65년의 일본가제출판사가 발행한 지도에는 최초로 백두산천지가 남북으로 양단된채 표기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결국 60년대말에서 70년대전반에 걸친 이른바 「조선-중공국경 하천협조위원회」회의를 통해 백두산과 천지의 양분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중공은 백두산일대를 이른바 장백산자연보호구역으로 설정, 길림성에 자연보호국까지 운영하면서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디.
뿐만아니라 중공은 백두산천지관광단을 모집, 올여름에는 미국시민권울 가진 재미교포관광단이 중공관광겅사주선으로 백두산천지를 관광하고 돌아오기도했는데 이번의 문제제기는바로 이재미교포관광단들이 정부와 국회쪽에 「정부로서의대책」을 건의해옴으로써 이루어진것이라고 결의안 제안자인 김영광의원 (국민)은 밝히고었다.
반면 북한측은 75년이래백두산에 김일성동상을 건립하고 이곳에서 김일성이독립투쟁을 했다는 날조된기록영화를 제작하는등 김일성선전에만 급급할뿐 국경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지키고있어 백두산천지북단은 중공에 완전히 할양된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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