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양로원 사용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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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무의무탁한 중산층노인들을 위해 노인복지법상의 유료양로원 및 요양시설중 우선 양로시설만을 설치 운영키로 하고 이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을 결정,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양로시설의 입소비용은 공동취사의 경우▲독신용(6·6평방m) 월9만1천3백원▲부부동거용(4·95평방m)월8만5천7백원 ▲합숙용(1인당3·3평방m) 이 월8만2백원이며 자취를 할 경우에는 ▲독신용이 월6만7천3백원 ▲부부동거용이 5만9천7백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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