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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상한선」설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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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최근 부동산투기가 다시 일고 있다고 보고 5일 국세청의 특정지역 추가고시를 포함한 부동산투기억제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날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부동산투기억제대책 실무회의는 ▲주요상가와 빌딩의 임대료를 일정수준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매년 정부가「임대료인상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기업의 인플레소득을 억제하기위해 자산재평가 대상에서 토지를 빼도록할 방침이다.
정부의 가이도라인을 어기는 빌딩 또는 상가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자산재평가 문제는 늦어도 내년초안에 매듭지을 예정이다.
진임경제기획원차관보는 5일 『일반물가에 큰 원가상승요인인 임대료의 가이드라인은 일반물가 수준을 넘지않는 선에서 정하겠다』고 말하고 『기업들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교묘하게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임대빌딩을 짓는것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최근의 부동산 가격상승은 일시적인 투기현상이 아니라 돈이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부동산쪽을 투자대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개발지역의 토지투기를 막기위해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일단 지정되면 그린벨트처럼 관공서나 농·축산업 이외에는 5∼20년동안 개발을 제한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팔고 있는 체비지가 미등기상태로 상습적인 투기대상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에서 명의변경을 해줄때 앞으로는 반드시 이를 세무서에 통보, 세금을 물리도록 했다.
한편 부동산투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한층 강화키로 하고▲체비지거래자▲공공주택의 최초 분양자▲투기조짐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자등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추적조사를실시, 증여세부과등 세무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경제기획원이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등 6개도시를 조사한바에 따르면 최근 주택및 토지가격동향은▲아파트가격이지난 4·18조치이후 l·4% 내렸던 것이 8월5일에서 25일사이에 1·1%가 올랐고▲아파트의 전세값은 같은 기간중 8·8%가 내렸던 것이 8·8%올랐고▲단독주택값은 2·3% 오른데 이어 최근 다시 1%가 올랐으며 땅값은 5·5% 오른데 이어1·3%가 다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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