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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더원’, 문서 위조 혐의로 피소 당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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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가수 더원(41ㆍ정순원)이 전 여자친구 A씨로부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가수 더원에 대해 전 여자친구 A씨가 사문서위조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측은 고소장을 통해 “더원이 2013년부터 자신이 이사로 재직했던 전 소속사 ‘S엔터테인먼트’ 직원으로 등록한 뒤 법인에서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지난 2010년 더원의 아이를 낳은뒤 양육비를 받아왔는데 그 돈이 알고보니 더원의 회삿돈이었다"는 것이다. A씨는 3일 경찰에 출석해 “의료보험료가 올라서 소득명세서를 떼봤더니 지난 2013년부터 사업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의료보험명세서 등 증거는 제출된 게 하나도 없고 주장만 있는 상태”라면서 “일단 피고소인 주거지와 S엔터테인먼트 주소지 등이 모두 강남에 있어 오늘(4일)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더원은 오는 5일 중국판 ‘나는 가수다’ 녹화를 앞두고 중국에 체류 중이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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