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m거리서 송수신|휴대용 전화기 9월에 첫선|관할국서 사용승인 받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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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20m범위안에 환자나 신체장애자등이 전화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통화할수있는 코드없는 전화기가 9월부터 등장한다.
체신부는 시민생활의 편의를위해 9월1일부터 코드없는 전화기사용을 허용키로했다.
이전화를 사용코자할때엔 관할전화국에 허가인정서와 함께 신청수수료 1만2천원을 내고 사용승인을 받아야하며 별도의 장치비와 부가사용료등은 시험기간인 내년8월까지 부과되지 않는다.
코드없는 전화기는 전국자동식전화가입구역및 준가입구역안의 일반전화가입자는 누구나 사용할수 있지만 통신보안상 문제점이 있는 휴전남쪽 한계선 20km이내 지역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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