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인천경제청장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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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사진 중앙포토]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철(5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4일 이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인천 용유·무의도의 에잇시티(8City) 개발사업의 시행 예정업체 박모(48) 부사장으로부터 2011년 5월과 2012년 3월에 2035만원 상당의 고가의류를 받은 혐의다. 그는 박씨에게 200만원 상당의 수입 양복 5벌과 45만원 상당의 와이셔츠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0월 15일에는 인천의 한 호텔 중식당에서 송도 6·8공구 기반시설공사를 맡은 건설회사 대표 윤모(60)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청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청장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경제청 내 청장 집무실과 서울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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