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대형빌딩 공중변소시설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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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9월1일부터 신축할 ▲10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평방m (3천25평) 이상인 대형건축물 ▲아파트단지안의 상가▲백화점·시장·터미널등에 일반시민이 쉽게 이용할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해야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화장실규모와 들어설 곳은 누구나 쉽게 드나들수있는 1층에 33평방m(10평)이상 규모로 하고 반드시 안내 표지판을 붙여 무료로 개방토록 했다.
시는 또 건축주가 설계도에만 이를 짓기로 하고 건축과정에서 뺄 경우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 조치는 각종 국제행사 및 아시안게임·올림픽을 앞두고 외국관광객들이 몰려들 것에 대비, 도심에 부족한 공중변소를 확보키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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